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안건 처리 예정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안건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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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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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수)에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애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장애인자립생활조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9곳과 기초자치단체 18곳 등 총27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중이나 서울특별시에서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12월 19일 서울시청 별관 앞 시위 모습.ⓒ서울시의회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서울시 주요 장애계 단체 및 중증장애인당사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조례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10월과 12월에는 조례제정 촉구 및 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다수의 지지 선언을 받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장애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장애계, 학계, 행정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고,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의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서울시의 토건·전시·홍보성예산을 ‘서민·사람중심예산’으로 바꾸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자 심사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00억,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2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등을 증액했다.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금번 장애인자립생활조례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장애정책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확장하는데 있어 무상급식과 양대 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의 장애 주류화와 장애인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와 분리, 배제를 조장하는 대규모 생활시설 중심의 중증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자립생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전의 계기가 될 장애인자립생활조례의 동의와 예산확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경비를 지원하여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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