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대한뉴스
  • 승인 2007.07.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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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김신일)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의 전격적인 통과로 그동안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였던 대학과, 장래의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던 학부모.학생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Law School)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지난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2개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서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건의한 이래, 그동안 각계의 입장차이로 논의가 중단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대학에서 전공과 학과를 불문하고 장기간 1회성 시험인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파행적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법학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서,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양성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은 총 입학정원과 대학별 교육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인가 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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