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관리 대상기관으로 7월 4일부터 지정.고시했다.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이번에 직접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되는 기관들은 국가기록원과 협의·조정을 거쳐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확정하고, 매년 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통보하며, 중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등 행정기관과 동일한 기록관리의 의무를 부여받는다는 것.
한편, 국가기록원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록관리 현황 진단을 통한 기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며, 기록관 담당자를 비롯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담당자,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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