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와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5일(목) ‘가족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59개소)와 고용지원센터(85개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가족, 고용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및 실직자들에게 가족상담, 가족교육, 실직 스트레스 관리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추천하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이용자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의 MOU 체결로 고용지원센터 이용자들은 고용문제로 유발되기 쉬운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한부모가족 등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자들은 고용문제 해결을 통해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관계 증진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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