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최후보자 자녀 국비지원은 합당한 절차 따른 것"
지경부, "최후보자 자녀 국비지원은 합당한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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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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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12일, 시사서울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최중경 아들, 아빠 덕에 귀족학교 국비유학”제하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지경부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최중경 후보자가 필리핀 대사시절 아들의 국제학교 학비로 2,7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은 귀족학교 국비유학이라는 보도에 대해,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및 외교통상부 재외광관담당관실 관계자는, 최중경후보자는 외국의 외교관 자녀 및 지상사 주재원의 다수가 취학하고 있는 국제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킨 것은 맞으나,

당시 학비지원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근거해 적법하게 정부 지원금액을 지원한 것이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기준으로는 자녀 1인당 월 600불을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65%를 추가지급토록 한 규정에 따른 지급이었다고 해명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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