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 결정
정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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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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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영희)열어 비안전구역내 고도제한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던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포항시가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건축허가하면서 관할부대와 고도제한 초과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신제강공장의 공사는 공정률 93%(1조3천억원투자)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두가치가 서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간 열악한 환경으로 군 기지로서 운용되는데 제한이 많항공항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문제도 결하면서 오히려 보원활한 작전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안보역량 강화에 기여도록 한 것이 조정의 주요관점이었다고 전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한국항공운항학회에서 검토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에 기초하여 신제강공장을 1.9m철하고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378m연장하는 한편 활주로의 표고를 7m 상향하며 그간 설치되지 못한 각종 항행안전장비를 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많은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묻기 위공항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인 포스코가 전액 부토록하며 포항시는 향후 제반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포항시에 대한 련 제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에 하자에 있을 경우 막대한 희생이 따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특히, 오늘 결정에 따라, 당사자인 해군본부, 포항시, 포스코는 위원회 결정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포항공항의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고 그 이행을 전제로 신제강 공장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김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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