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합금융상품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 기업은행(행장 조준희)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의 회수위험 회피를 위해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월 27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일석e조보험과 e-매출채권보험대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석e조보험”을 출시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활용하여 “e-매출채권보험보험대출”을 시행하게 되며, 금년에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운용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규모 및 참여 금융기관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협약체결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기업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품을 판매한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여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언제든지 매출채권 금액만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구매기업이 대출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신보에서 기업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채무상환 부담을지지 않게 된다.
또한, 기업은행이 창업 초기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신용도와 무관하게 6%대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도입으로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되어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일석e조보험의 출시로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 정보의 실시간 확인 등 투명한 제도운영이 가능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자체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이고 기업은행도 대출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대출리스크를 감소시켜 여신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한 3개 기관은 중소기업이 자기보호 수단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체결로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결제기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김동선 중기청장은 “금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험과 금융이 결합된 선진화된 종합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용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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