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송·수신용 부품 규제 완화
무선 송·수신용 부품 규제 완화
  • 대한뉴스
  • 승인 2011.02.01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임차식)는 앞으로 WiFi, RFID, 블루투스 등 개발업체에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인증 받았을 때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프린터, 냉장고, 자동차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어도 이미 인증받은 부품의 무선시험을 면제된다고 밝혔다.

무선 송·수신용 부품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품 제조업체의 개발 및 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거 2011년 1월 24일부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무선시험이 면제된다.

인증 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무선시험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 시험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이 단축되므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등은 일반적으로 약 25주일 정도의 개발기간이 걸리는데 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WiFi 등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약 1주일의 개발기간이 단축되어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약 4%로서 년간 120개의 모델이 개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0억원의 개발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10년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 비율이 9.7%인 미국과 같이 활성화되고 하나의 부품을 5대의 제품에 활용한다면 년간 약 2,522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인증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함에 따라 절감된 자원(개발인원, 개발시간, 장비등)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개발에 투입할 수 있고 수요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된다.

신혜원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