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선 안 지키면 과징금 물린다
전월세 상한선 안 지키면 과징금 물린다
강용석 의원, “급등세 잡기위해서는 직접적인 제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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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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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용석 의원(마포을, 무소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해 전월세 상한선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과징금이 전월세 계약금에 포함되는 횡포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계약자가 바뀌어도 전월세 가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1)’를 오는 2월 중순부터 도입하여 매 분기 전월세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세입자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확인은 재계약뿐만 아니라 신규계약도 가능하다.

전월세 상한선을 지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은 지난 2년간 서울 33평 아파트는 최저 4천5백만원에서 최고 2억8천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전월세 가격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원룸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관리하는 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다. 영국은 임대주택법으로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으며, 독일은 주택법에서 임대료구속주택과 비구속주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상폭을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연간 건축비용의 인상분을 초과하여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용석 의원(마포을, 무소속)은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1.13)’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간접적인 대책으로는 전월세 급등세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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