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
정부주도 신기술 품셈발간, 기술사용료 현실화
  • 대한뉴스
  • 승인 2011.02.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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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도 신기술보호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시키데 이어 금년도에는 신뢰성 제고․편의성 제공․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현장적용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화)밝혔다.

이번 촉진방안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사원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주도 품셈을 발간하고 기술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고 기술사용료를 통해 개발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과 유사 신기술을 그룹핑화하여 신기술간에 제한경쟁을 활성화하고, 매월 지정된 신기술을 소개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89년 이후 618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보호기간 중인 신기술은 182건으로 금년 1월에는 신청 6건중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은 콘크리트 내부에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순차적으로 융해되도록 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신기술이며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은 매스콘크리트의 전체적인 수화열 저감, 중심부와 상부표면간의 온도차 축소로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을 축소시켜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을 제어하고, 기존 공법 대비 경제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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