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 신청 하세요
충남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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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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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500억원을 투자 지원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신·개축시 세대별로 5,000만원이내, 부분개량시 2,500만원 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개량융자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도내 16개시군에 1,000동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연리 3%,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지역 읍면동에 신청서를 2월 25일까지 제출한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을 개량한 후에 해당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는 금년 이달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중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주거를 위한 주택개량사업인 만큼 동절기전 공사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헌 도 건축도시과장은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의 주거문화 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목적이며, 특색있고 아름다운 주택개량으로 농어촌지역의 경관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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