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직원재산등록’ 제도 실시
서울시 SH공사, ‘직원재산등록’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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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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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다음달부터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5명(전체직원의 16%)을 대상으로 2급 팀장급 이상은 의무적, 3급 팀장급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월) 밝혔다.

재산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으로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재산권), 동산, 증권, 채권·채무 등이다.

직원재산등록은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고 비리를 차단하며, 위로부터의 솔선수범한 조직내 공직 윤리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재산등록과 함께 SH공사는 ‘청렴암행어사’를 비리 취약 현장에 투입한다. SH공사는 다음달부터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사람을 암행어사로 위촉해 상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렴암행어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상시 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내부 직원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민 업무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비리발생시 기존에는 금품제공 업체(개인)에 대하여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상 조치 및 형사고발대상으로 하였으나 추가로 기관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청렴강화 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SH공사의 청렴도가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지난해 문정지구 등 직원 비리가 적발되어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는 비리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10배 상향 시행한다.

또한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Hot-Line)”으로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의 3650(445-3650) 전화를 이미 개설하였다.

이와 같은 청렴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SH공사는 21일 오전 8시40분 본사 대강당에서 ‘청렴은 내 몫, 청탁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을 가졌다.

지난해 보상 비리 발생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 대해 반성하고, 청렴SH 구현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였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최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로서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렴도 향상 대책과 함께 SH공사는 올해 직제개편 등에 따른 인사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를 ‘청렴과 마케팅의 해’로 선포하고 공공의 책임과 기업마케팅 전략을 제고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하여 승진인사의 원칙을 정하고, 외부전문가 영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청렴성, 소통능력, 조직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승진인사의 원칙에 따라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80%(105명 중 82명)를 전보하는 등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또한 평가 우수자를 발탁하여 청렴 및 재무건정성 강화 관련부서 등 핵심부서로 배치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이후 인사쇄신방안으로 정착된 ‘SH 나비(Navi)’ 인사시스템의 ‘SH프리미어리그’, ‘간부자격사전예고제’를 통하여 팀장과 팀원을 넘나드는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적책임과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주거복지처 및 마케팅실을 개편 또는 신설하였으며,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모집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건설경영전문가, 마케팅전문가, 법무전문가 세무회계전문가 등은 SH공사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조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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