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오는 3월부터 지역난방요금이 1%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22일(화) 발표했다.
최근 고유가 속에서도 난방비 인하가 가능한 이유는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하여 가능했다.
이번 적용대상은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173만세대(전체 1,488만세대 11.6%) 및 건물 2,631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요금 등이 0.9% 인상되었으나,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1.9%포인트 원가 인하효과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0%포인트의 인하요인 발생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7천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전용면적 54㎡) 입주자 요금부담도 연간 8만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식경제부는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통합운영, 소각열․폐열 등의 이용 확대,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겠다고 발표했다.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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