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 등 4개 지구 분양아파트 일반분양
마천 등 4개 지구 분양아파트 일반분양
  • 대한뉴스
  • 승인 2011.02.2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SH공사는 마천 등 4개 지구 분양아파트 406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모두 전용면적 114㎡로서 마천지구 1,2단지 113세대, 강일2지구 1,2,3단지 94세대, 신정 3지구 1,2,3,5단지 192세대, 천왕지구 2단지 7세대이며, 당초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계획되었으나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물량 366세대 및 철거민 특별분양 후 남은 물량 40세대이다.

이번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천왕지구는 1년)이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매 가능하다.


신정3지구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여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이며, 녹지율이 높고 기존에 개발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지양산자락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천왕지구 2단지는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했다.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인접했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일반분양 신청자격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분양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서울시 기준 청약예금 10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11. 2.28)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청약가점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전자 팜플렛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재하며, 일반공급 당첨자는 오는 4월 5일 일간지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5월 2일부터 4일까지이며, 입주시기는 마천지구(1·2단지), 강일2지구(1·2·3단지), 신정3지구(2·5단지)는 계약체결 후 잔금납부 즉시 입주 가능하며, 신정3지구 1단지는 8월, 3단지는 7월, 천왕지구 2단지는 6월부터 각 입주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세대당 분양가격은 마천지구 526,421~595,302천원, 강일2지구 512,380~584,610천원, 신정3지구 435,356~489,034천원, 천왕지구 436,037~470,654천원이다.

박정희 기자

Off Line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 다이나믹코리아 2003년 10월4일 (등록번호 :서울중 175호)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