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2월까지 각 부처의 장애인정책 등 여성장애인들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자 여성장애인 리더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전문 인력을 발굴・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장애인들의 경력・능력・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 DB’에 수록하게 된다.
또한 수록된 여성장애인 리더 전문 인력 DB를 인재발굴과 통계자료 생성을 위해서만 정보를 검색・활용하며, 정보의 외부유출은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인재 테이터베이스 운용규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분야별 여성장애인 리더 전문 인력 수록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학 계 : 보육시설장, 유치원장, 초.중.고(특수학교)교사 및 대학전임강사 이상
2.언론계 : 기자(편집,교정 기자 포함) 및 팀장급 이상
3.법조계 : 변호사, 법무사 이상
4.정 계 : 국회의원, 국회의원보좌관 및 비서관, 정당간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원
5.공무원 : 국가 및 지방공무원 7급(별정,계약직 포함) 이상
6.경제계 : 기업체의 팀장급 이상
7.과학기술계, 종교계, 여성계, 사회단체, 연구기관 : 기관․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
8.문화예술계 : 수상경력 및 저명 대표작품이 있는 인물,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인물
9.기 타 : 위 기준에 미달하지만 여성장애인 인재로서 DB에 수록할 필요가 있는 인사
※ 벤처기업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방송작가,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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