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어선표지판도 자동차처럼 시·도 등 지역표시를 없애고 전국 단위의 표지판이 사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고시)’을 다음달 개정·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현행 어선표지판 제도는 고시에 의해 시·도 및 시·군·구 마다 지정된 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 어선등록시 부여받는 어선번호를 타 시·군에서 어선을 구입하거나 이주할 경우에도 표지판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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