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와 식약청 등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구성하여 22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실무 T/F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시행 방안 ▲도입 시기 ▲약사법령 개정(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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