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국정원의 행자부 전산망접근..있다 없다 ?
속보 !! 국정원의 행자부 전산망접근..있다 없다 ?
  • 대한뉴스
  • 승인 2007.07.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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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7일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정원의 행자부 전산망에 접근권한 유.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중 보도되고 있는 시스템은 '지적정보센터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두가지.


현재 지적정보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별지가 등 8개 항목으로 이 자료는 개인 및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 있을 경우 제공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국정원의 경우,지적팀 담당자가 국정원시스템에서 대상자료를 수령하여 자료 추출작업한 후 그 결과자료를 국정원시스템에 수록하였다고 밝히며,이에따라 국정원 직원에게 지적정보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따르면, 국정원이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Fax 공문에 의한 선람, 국정원 NIS의 파일 수령, 지적정보센터의 자료 추출, 팀장의 결재, 그리고 국정원 NIS의 결과수록이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이어 행자부는 국정원시스템(NIS)과 행자부 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지난 13일 황준기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이 설명했듯이 『결론적으로 지적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 열람권한을 준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호적.자동차.병무 등 42종에 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료제공 및 절차에 관해서도 행자부는 이번 국정원 열람과 관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국정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신원조사의 목적으로 극히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ID를 발급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한 42종 중 2종(주민, 호적정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자부는 이점에 대해 지난 16일 공동이용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이 국정원도 공동이용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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