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수) 광주소촌산업단지 내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명,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되었다.
김 위원장은 산업단지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주)호원, (주)대유에이텍 등 10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협약의 내실있는 운영, △불공정사례 교육을 통한 피해 방지 필요성, △반복적인 재입찰과 네고에 의한 단가인하 및 △2~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 필요성 등 동반성장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한 펀드조성 규모가 아닌 협력사에 대한 실제 자금지원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등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지난 3.11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이 6월 중에 시행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갖게 되어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감액행위 입증책임 전환, 기술탈취 유용행위에 대한 3배소 도입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못지않게 대기업의 자율적인 행태 및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 CEO 간담회, 중소기업 현장방문․간담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샵 등을 통해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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