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라실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 관한특별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31일(목)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공식출범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정부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행정 및 지방자치, 교육, 산업, 지방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촉(임기 2년)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세종시 행정, 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 일부 편입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지원 및 공동화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금일 회의는 민간위원 위촉 및 상견례를 겸하여 위원회 운영방안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은후 세종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세종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임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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