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금년 7월부터 전면시행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연계하여 동이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의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을 18일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통하여 시달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시·도 의견수렴 및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토론, 행자부 지방행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기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행자부는 인구 2만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기준인 인구5~6만을 감안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토록 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하였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특히, 폐지동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관계부처(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시설설치비(최대 2억1천만원) 및 기자재구입비(3천만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근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금년 7월부터 전면시행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연계하여 동이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의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을 18일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통하여 시달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시·도 의견수렴 및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 토론, 행자부 지방행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기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행자부는 인구 2만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기준인 인구5~6만을 감안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전환·재배치토록 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하였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특히, 폐지동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관계부처(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시설설치비(최대 2억1천만원) 및 기자재구입비(3천만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