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 주민휴식 공간으로...
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 주민휴식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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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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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가녹지조성사업추진중인 바,금년에는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8곳국비 총 3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성 전(全)ⓒ국토부

특히, 올해부터는 동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 개선하였는 바, 인공시설물 설치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실시한 결과, 10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하였고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을 선정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엿다.▶조성 후(後) ⓒ국토부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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