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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5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는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단계별 불복청구진행상황 안내문구 심리담당은 배정안내 → 사건 심리 중 → 사전열람 중 → 위원회 상정 중 → 결정서 발송 중순이다.
기대효과는 그동안 불복청구 진행상황(2010년 기준 12,205건)은 SMS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안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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