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과태료 부과자 ‘보험료할증’물 건너가나」 기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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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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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는 2011년 5월 9일자로 「과태료 부과자 ‘보험료 할증’ 물 건너가나」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는 해당 운전자가 자신의 법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보험료 할증까지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어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 속에서 운전자들의 입장이 무시된 채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명내용

금융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의 정보 제공과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현재 금융위원회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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