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단말기보조금 받기 전 주의사항 발표
정통부, 단말기보조금 받기 전 주의사항 발표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숙지해줄 것 당부
  • 대한뉴스
  • 승인 2006.03.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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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이동통신사는 동일 이동통신사를 18개월 이상 이용한 가입자가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약관에 정해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정작 바뀌는 제도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는 허용된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입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우선,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전에 ①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 ②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니 평소 관심 있게 살펴보기를 당부하였다. 다만, 법 시행 이후 30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고지 없이도 가능하다.

구매를 결심했다면 ③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하여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방지 ④특히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신위는 단말기 가격 일시 및 분할 할인, 상품권·현물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발표하였다. ⑤단말기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확인 ⑥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제도 등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⑦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⑧단말기 분할 할인을 받을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시 할인과 분할 할인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⑨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가능하며 ⑩WiBro,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합법 보조금 제도를 일탈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하여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체계 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제재하며,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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