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
  • 대한뉴스
  • 승인 2007.07.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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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금년 중에 개정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행자부에 따르면,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주요 개정내용은,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 대상 범위 축소,재산세 분납대상 세액 조정, 과점주주의 범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감면규정 정비위 조정, 그리고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등을 골자로 하고있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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