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금년 중에 개정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행자부에 따르면,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주요 개정내용은,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 대상 범위 축소,재산세 분납대상 세액 조정, 과점주주의 범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감면규정 정비위 조정, 그리고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등을 골자로 하고있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이명근 기자
OFF Line내외대한뉴스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문화가00164)대한뉴스2003년 10월 24일 (등록: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는까지 보유한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