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4월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와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도입된「명예(시민)감사관제도」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자부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대책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마련한 4개 분야 15개 시책을 담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34건)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는 것.
행정자치부 신정완 감사관은 “그동안 명예시민감사관은 현장감사 참여 등을 통해 지방감사 운영을 도와주고 협조해 주어 감사업무 수행에 여러모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면서, “앞으로 명예시민감사관제도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 공동감사·조사 모델 도입 및 분야별 전문가 위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완 감사관은“명예시민감사관이 주민서비스 행정의 접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 더 나아가 지방감사의 민간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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