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 변리사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 변리사
내실 있는 특허출원 및 국내 특허제도 발전을 위해 앞장
  • 대한뉴스
  • 승인 2011.05.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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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우리나라는 20세기 이후에 특허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특허등록 100만 건을 달성했다. 1948년 10월 특허법이 제정된 이래 62년 만에 달성된 100만 특허는 세계에서 최단기간 기록이며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4번째이다. 하지만 양적으로 성장한 특허에 비해, 특허의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제도 등 질적 성장은 더딘 실정이다. 이에 본지 5월호에서는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국내 특허제도의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비판을 마다하지 않는 명지특허법률사무소의 최덕규 변리사를 찾아 진정한 특허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 들어보았다.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명지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최덕규.右 사진)는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서비스, 특허 소송, 라이센싱 계약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법 관련 전문가 그룹이다. 명지특허는 해외에서 더 입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EPO),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약 100여개 국가의 산업재산권 취득업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업무가 전체 업무의 40% 이상 달하는 명지특허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특허법률 사무소와의 협력으로 해외업무에 있어 독자적인 명성을 쌓아가는 중이다.

명지특허는 의뢰받은 사건 처리에 있어 신속·정확한 일처리와 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 의뢰 받는 모든 일의 처리에 있어서 의뢰인이 의도한 바에 준해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대표는 “몸이 아픈 환자가 찾아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여, 적은 비용으로 완치하는 것을 명의라고 합니다”라며 “저희 명지특허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가장 득이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창출함으로써 특허계의 명의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변리사들의 경우 경험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패턴 엔지니어 성격이 강하지만, 명지특허는 각 분야의 전공영역을 구축한 변리사들이 고유의 영역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서구화된 사무소이다. 명지특허가 전문성을 띄는 밑바탕에는 변리사들의 교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최 대표의 노력이 뒤따랐다. 이 같은 그의 노력은 좋은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에서 시작되었으며, 명지특허의 변리사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국내 특허제도 발전을 위한 뜻 있는 목소리

지난 86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최덕규 대표는 미국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을 공부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특허법을 소개 및 도입했으며, 이때부터 국내 특허제도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제도를 그대로 베낀 국내 특허법을 의미도 모른 채 심사절차나 심판,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라고 꼬집은 최 대표는 지난 89년부터 2003년까지 기고한 글을 모아 ‘지적재산권의 문제’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지적재산권 전문학술계간지인 ‘창작의 권리’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허제도 선진국인 미국의 특허제도 수준을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수준은 40점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심사관의 심사를 마친 특허에 대한 특허료를 청구항수에 따라 부과하는 타당성 없는 제도를 지적했다. 특허료를 청구항수에 따라 부과하는 특허제도는 전 서계에서 일본과 국내에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최 대표가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최 대표는 “특허는 등록 자체보다는 특허청과의 논쟁을 통해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제도는 변리사들에게 수입에 급급해 내실 있는 내용보다 청구항수에 연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형태이므로 특허의 본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 소신 있는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귀에 달가운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1년에도 대법원과 특허법원 판결을 비판한 글을 대한변리사회 간행물에 실었다가 협회와 마찰을 겪은 바 있지만, 비판으로 인해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 대표가 우리나라의 특허수준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의 좋은 기술이 세계 속에서 제대로 권리를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현재 그는 자신의 변리사 경력 25년 동안 몸소 체험한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10개 테마별로 정리해 소개할 준비를 마쳤고, 이를 통해 국내 특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명지특허는 특허 각 분야의 전공영역을 구축한 20명의 변리사들이 모든 일의 처리에 있어서 의뢰인이 의도한 바에 준해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대한뉴스


'성공'을 넘어 '행복한 리더'로서의 롤 모델

현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마련이다. 그만큼 자기 직업에 만족하기란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덕규 대표의 행보를 살펴보면 ‘천직(天職)’이란 단어의 뜻을 실감할 수 있다. 더불어 천직을 찾기 전에 지식과 경험을 쌓느라 천직 찾기를 인생 후반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 대표가 행운아라는 생각마저 든다. 자신의 직업으로 꿈을 달성할 뿐 아니라, 직업의 발전을 위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는 변리사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현실성 있는 조언을 했다. 그는 “특허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변리사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선택보다는 한 분야의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해도 좋습니다”라고 밝혔다. ‘내가 한 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고객의 지적재산권의 완벽한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노력하는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이들의 노력으로 이 땅에 특허정의가 뿌리내려 의미 있는 열매가 수확되기를 기대한다.

안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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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2021-09-05 09:19:58
발명가로서 최덕규님의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V)- 을 읽고~

발명과 특허제도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 마다않고 노력하심에 감명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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