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담당 직원 주식거래 금지
국민연금기금 담당 직원 주식거래 금지
수익증권, 채권 등만 허용
  • 대한뉴스
  • 승인 2007.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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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으로 제정․공포했다.

이 규정은 기존에 국민연금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던 규정을 명문화하여 적용범위 및 금지대상 유가증권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받는 장관, 차관을 제외하고 보험연금정책본부장, 국민연금정책관, 연금재정팀 소속직원 등이 이 규정을 적용받으며, 발령일 이후 모든 개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권, 수익증권 등 일부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발령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은 발령일 이후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훈령으로 공포한 것은 중앙행정기관내 최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담당부처로서 윤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며, 따라서 규제의 강도도 다른 금융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증권업무관련 민간회사 임직원 보다 더 엄격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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