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미끄럼대 KFI인정기준 제정 관련
유아용 미끄럼대 KFI인정기준 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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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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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 26일(목) 공사 세미나실에서 소방방재청과 주요제조업체(POLYPIA 등 7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시설 등에 설치되는 피난용 미끄럼대의 인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소방법 및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영유아용 시설 등에 설치되는 피난용 미끄럼대와 관련, 공사가 제시하는 해당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기준(안)에 대한 제조업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제조업체 실무자들은 인정기준이 제정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피난용 미끄럼대의 KFI인정기준”은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 보급을 앞당김으로써 화재시 영유아 등이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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