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정유 4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소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SK, GS,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정유 4사 원적관리 담합 심의중인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정유사들은 1993년 6대 도시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주유소 확보 경쟁(이른바, “폴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주유소 유치 경쟁이 계속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자금․ 시설지원 증가, 공급가격 인하 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저하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유사의 정제능력 향상과 수요정체, 석유수입사의 시장진입, 2001년 복수상표표시제 도입 등으로 석유시장 경쟁환경이 급변하면서, 정유사들은 주유소 확보경쟁시 초래될 손실 방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정유사들은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유소 확보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적관리 담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2001.9.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복수상표표시제의 정착을 공동 방해하기도 하였고,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 거절하는 관행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정유 4사에 원적관리 담합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주유소 확보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로 최종 소비자 가격 하락과 중소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값싼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주유소의 협상력 및 경쟁여건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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