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농림수산물의 저가수입 공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 농림수산물의 품명규격을 표준화한데 이어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SIREN)을 구축하여 ‘2007.8.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05.10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기관, 유통업체, 연구소 등의 민관 전문가와 함께 농림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마늘·고추·오징어·밤 등 각종 농림수산물 118개 품목에 대한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칼만 필터링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수입 농림수산물의 적정 신고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신고 시점에서 저가신고를 즉시 확인하여 가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농림수산물의 가격영향 요소가 품종, 품질·등급, 생산시기, 신선도 등으로 매우 다양하여 비교가격 산출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세액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 시스템 구축으로 동질물품의 가격비교가 가능하여 신속한 저가신고품목 적출 및 가격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가격심사가 이루어져 큰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과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지금까지 20여개월 동안의 부처협력으로 세수증대 975억원, 수입대체효과 1,786억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농림수산업을 보호하고 저가 농림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관세청과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업 관련단체, 생산단체 및 소비자가 함께 제도개선 아이디어, 가격자료 등 제도운영의 성공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협력체제로 전환하여 농림수산물 저가수입 방지에 더욱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올해 9월말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농림수산물 정보마을’을 개설 운영하고, 저가신고 방지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자 및 관계자에게는 Green Importer &Partner로 인증하여 통관상 각종 편의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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