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전자정부(e-government)를 위한 행자부의 노력
본격적 전자정부(e-government)를 위한 행자부의 노력
  • 대한뉴스
  • 승인 2007.08.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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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는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7월 개정 공포된 전자정부법시행령에 맞추어 행정기관이 준수해야할 행정업무용 표준 15종을 발표하고, 해당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이번 표준관리규정은 이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여러 행정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을 표준으로 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각급 행정기관과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일관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번에 제정된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에 대한 자료는 행자부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에서 제공된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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