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전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의료·환경·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살기좋은지역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살기좋은 지역 특구지정은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안을 마련, 행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
또 행자부는 30개 시범지역의 종합창구가 되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지역 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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