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노동쟁의 극적 타결 !
연세의료원노동쟁의 극적 타결 !
  • 대한뉴스
  • 승인 2007.08.07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의료원노동쟁의가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 의해 파업 27일만에 극적인 타결점을 찾았다. 이는 지난 연말 노동조합법 개정에 사후조정제도를 신설한 후 첫 번째 조정성공사례라 볼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조정내용은 금년도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를 인상하되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하여 총액임금대비 1.7%내외의 소요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기로 하고, 의료원의 주요정책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 한해에 한하여 3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은 타 정규대학의 경우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만 36개월부터 취학할 때 까지 매월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간호등급 상향조정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2007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부터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종덕 기자/기동취재본부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는 까지 보유한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