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노동쟁의가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 의해 파업 27일만에 극적인 타결점을 찾았다. 이는 지난 연말 노동조합법 개정에 사후조정제도를 신설한 후 첫 번째 조정성공사례라 볼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조정내용은 금년도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를 인상하되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하여 총액임금대비 1.7%내외의 소요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기로 하고, 의료원의 주요정책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 한해에 한하여 3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은 타 정규대학의 경우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만 36개월부터 취학할 때 까지 매월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간호등급 상향조정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2007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부터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종덕 기자/기동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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