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라는 제도”로서 도시 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산시에서는 2011년 6월말까지 총매수대상 24만2천㎡ 중 71억원을 투입하여 3만4천㎡를 매수하여 약 14%정도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현재 지급 가능한 5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도시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매수 청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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