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상습 수해지역’ 보상한다
인천시,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상습 수해지역’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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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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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는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 내 상습 수해지역의 손실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였다.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은 작년 5월 24일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후 법면부 등이 확대되어 금년 7월 11일에 변경인가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분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금년 8월말 또는 9월에나 손실보상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부평 상습 수해지역 보상·이주의 시급함에 대한 시의원 및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확인, 검토한 결과 해당지역은 무허가건물 등이 산재되어 있는 곳으로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일어남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익사업지구 손실보상(수용)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예견되는 무허가건물 주민들의 침수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지역을 방치, 외면하는 결과가 되므로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용이 아닌 협의보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6월말에 보상·이주를 완료하고 7월 23일 현재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 완료하였다.

무허가건물 주민들은 대부분 연로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로 보상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보상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보상을 구현하여 자료를 최대한 확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였으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무허가건물 주민들의 체납된 국유지 사용료 및 각종 세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들을 설득, 보상금 수령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적극 권장하여 체납에 따른 피해의식 방지는 물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또한, 거주하다 이미 퇴거한 세입자, 현재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 등 및 소유사실 허위 주장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설득을 통하여 선량한 보상대상자를 보호한 바 있다.

반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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