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암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암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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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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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일정한 규모 이상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및 ‘가로형 간판 등 신고대상에 포함’ 등을 내용으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건물,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5㎡ 이하의 가로형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의 경우 현재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도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이나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현행 광고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16종으정하고 있으나, IT를 활용한 창의적인 신종 광고기법이 계속 출현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물 종류를 추가 허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자동차 차체 측면(1/2범위 이내)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차체측면 이외에도 광고할 수 있고, 지하철에만 허용해 오고 있는 광고를 외국의 경우와 같이 KTX 등의 철도차량에도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업소별로 간판의 설치수량을 3개(2개 도로에 업소가 접한 경에는 4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지역특성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에 따라 간판 설치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방지하고”“아울러, 신종 광고기법의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광고물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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