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시·군 특사경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7일밝혔다.
도는 최근 장마가 끝나고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식중독 지수가 ‘경고’로 격상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성수기 서민생활보호 특별 합동단속과 더불어 방학을 맞아 위생관리에 취약한 학교주변 김밥·순대·떡볶이 등 판매업소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등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및 인·허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여부 등이며 도내 유명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의 공중 위생을 병행하여 단속하게 된다.
원범연 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식품위생사범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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