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금감원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 의혹
부산저축은행, 금감원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 의혹
  • 대한뉴스
  • 승인 2011.07.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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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감독과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회수불능 채권으로 상각처리 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금감원 부산지원에서 2003년부터 검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A 조사역은 부산저축은행에서 2003년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A 조사역은 당시 3억5천여만원의 과다 채무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은 금감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특혜성 대출일 가능성이크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제16조(금전의 대차금지 등)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대차할 수없다고 명시 되어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A 조사역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A 조사역이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A 조사역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06년 4월)을 내리기 이전인 2006년 3월 채권을 상각처리한 후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A 조사역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인사관리규정」제98조에 따르면,“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으나, 금감원은 A 조사역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특혜성 대출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 정보를 비롯한 편의가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철저한 신용관리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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