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한진 노동3법 중“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발의
정동영 의원, 한진 노동3법 중“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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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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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경, 홍희덕 의원 등 환노위 야당 의원과 함께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장의 용역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법 일부개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진중공업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생명, 평화, 소통을 위한 한진 노동3법’중 노동현장의 폭력상황을 막기 위한 ‘평화를 위한 한진 노동법’에 해당된다. ‘생명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해고가 살인인 현실에서 정리해고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발의할 예정이며, ‘소통을 위한 한진노동법’은 노와 사를 대화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공동발의한 노조법개정안을 의미한다. 특히 노조법은 야4당과 양대 노총이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개선’ 등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오늘 발의한 ‘평화를 위한 한진노동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용역경비의 폭력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이다. 현행 경비업법이 용역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폭력행위 등 직권남용행위를 방지할 수단이나 제재가 미흡하고, 파업, 철거현장 등에서 무분별한 폭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특히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가 회사 측과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의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경찰이 용역직원의 불법적인 폭력행사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의 행정개입의무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생명권,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용역폭력으로부터 일반 시민과 노동자,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본권 침해가 노동현장, 철거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용역업체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에서 용역직원들이 집단으로 활개치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경찰병력은 그런 장면을 보고도 수수방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경비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발의자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강창일, 김부겸, 김성곤, 김영진, 김재윤, 김진애, 김충조, 김학재, 문학진, 박주선, 서종표, 신건, 신낙균, 안민석, 양승조, 유선호, 이낙연, 이미경, 이종걸, 장세환,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홍영표 의원(25명), 민주노동당 권영길, 김선동, 홍희덕 의원(3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31명이며,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박우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참여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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