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최근 지역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3년 여 동안 장애인단체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정된 조례로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환경 및 차별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단법인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두오균 소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지역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의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최은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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