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의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 관계법령에서 시, 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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