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문대학(2,3년제 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 13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심화교육을 받을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 전공심화과정이란? ・ 전문대를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1년 이하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어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2007.7.13.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첩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자’로서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고,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4년제 대학 편입, 학점은행제, 독학사학위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오던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토록 하여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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