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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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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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9일 「이슈와 논점 278호」를 발간하여 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였다.

최근 몇몇 재벌 계열사가 기업의 소모성(MRO) 자재 구매대행업을 확대하면서 중소 유통상 및 중소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중소 유통상과는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중소 납품업체는 대기업 MRO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지원성 거래, 편법 상속ㆍ증여, 회사 기회의 유용 등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재벌 계열사 MRO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면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소 납품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편법 상속ㆍ증여의 가능성과 회사 기회의 유용 가능성의 문제는 먼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 문제는 총수 일가가 해당 계열사의 지배주주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상위 4개 MRO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재벌의 총수 일가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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