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횡령 및 뇌물수수자는 국립묘지 안장 금지하는 개정안 발의”
김재균 의원“횡령 및 뇌물수수자는 국립묘지 안장 금지하는 개정안 발의”
  • 대한뉴스
  • 승인 2011.08.05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5공화국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에 일조하였던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횡령 및 뇌물수수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5일「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가 안씨에 대한 심사과정을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있어 5․18기념재단 등의 민주화 유공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유공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12․12와 5․18 핵심 당사자 대부분이 ‘장관급 장교’ 출신으로 법에 따라 안씨의 경우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 심사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런 방식의 심사라면 이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15명 중 정부측 위원 8명이 안씨의 안장을 강행하려고 하면서 민간위원 3명이 사퇴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평소에 상습도박․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신군부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다가 보복수사로 옥고를 치른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던 심의위원회가 지극히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신군부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강행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처사로써, 유공자들과 민주영령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이 국립묘지 안장 제외대상의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해두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신군부 인사들 대부분이 법정에서 횡령 및 수뢰 혐의로 특가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최소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이 같은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립묘지에 영면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황미나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투데이 (등록번호 :서울가354호) 주간지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265호) 코리아플러스 (등록번호서울다070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