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금) 국회에서 열리는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등 수사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에 특위 정두언 위원장은 지난 4일 "특위가 대검 기관증인으로 박 차장검사 등 6명을 신청해둔 상태"라며 "대검이 5일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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