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휴직자의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과 채용방법․절차 등을 명시하여 시험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임용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보다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채용시험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인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공직 내 장애인 임용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지방공무원법」개정(5.23)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이 허용되어 휴직기간 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사회에서 소수직렬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며,“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맡은 바 직무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춘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투데이 (등록번호 :서울가354호) 주간지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265호) 코리아플러스 (등록번호서울다070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