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산 챙겨 성과금 받은 공무원
시 재산 챙겨 성과금 받은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이 시 재산 되찾는데 기여해 성과금 받았다
  • 대한뉴스
  • 승인 2006.04.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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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산을 챙기는데 앞장 쓴 서울시 6급 공무원 박병권씨

“저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경기도의 입장을 생각하면 크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서울시 6급 공무원인 박병권씨(45·주택기획과)가 경기도로부터 부당이익금 213억원을 환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가 지급하는 성과금 20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2004년 3월, 변호사조차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송에서 수개월간 현장조사와 많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한 끝에 증빙자료를 찾아냄으로써 서울시가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서울시는 2002년 경기도가 서울시 동의 없이 이 땅을 제3자에게 263억여원에 매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문제의 땅은 서울시 구로구 황동 일대 총 72필지 (4만 1705평). 이곳은 지난 63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서울시로 편입돼야 했으나 행정 착오로 경기도 소유로 남아 있었다. 더구나 서울시가 1998년 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1963.1.1)에 따라 소송대상 72필지 중 18필지를 서울시 명의로 등기완료하자, 경기도가 공용목적(채종지-우량종자를 키우기 위한 땅)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소유권회복을 요구하여 쌍방 간 합의해제약정서를 작성, 명의를 경기도로 다시 환원시킨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재판이 쉽지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치밀한 자료수집과 논리개발로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1997년 땅의 용도를 바꿔 매각하려 했다는 서류를 찾아냈다. 또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항동 필지는 경기도의 행정재산에서 제외됐다는 것과 면, 군 단위에만 사무인계서가 있고, 도 소유재산은 사무인계서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법원은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법원의 판단은 ‘지방자치법 제5조는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보존·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여서 소송대상 재산이 승계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합의해제약정서 작성에 응한 진의가 행정재산은 승계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신한 것으로 ‘서울시의 착오에 의한 약정은 서울시에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소송 제기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1988년 노원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박씨는 1997년 2월부터 서울시에 근무했다. 건설행정과에 근무하면서 3년 10개월 동안 재산관련 업무를 맡았고. 이후 재무과에서 줄 곳 재산 매입과 교환,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주택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병권씨는 “펑소 특별히 부동산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97년부터 3~4년간 건설행정과에서 근무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는 2002년에도 서울시가 청운동 시민아파트 땅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12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박씨는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을 했는데. 이는 공무원 사회에선 극히 드문 일이다.
박씨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땅을 넘겨줬는데 약속을 어기고 개인에게 땅을 팔아 서울시가 부당함을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만일 개인 재산이었다면 누구도 쉽게 포기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면서 “저는 유명인사가 아니고 공적을 바래서 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다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성과금을 받으니 우선 딸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부인도 감격해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가장이라는 느낌이 들어 기뻤다”고 말한 박병권씨는 “앞으로 공무원의 보직도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박씨와 같은 사례와 같이 2001년부터 매년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했을 경우 창의성, 자발성, 노력, 파급효과를 심사해 건당 최고 1억원, 개인 최대 2000만원까지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금으로 가양택지 개발사업지구 토지보상액 35억2400만원 절감 등 41건에 대해 총 2억4500만원이 지급되었다.
시는 지난달 15일 “박씨의 노력덕분에 200억원이 넘는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취재_김명은 기자/사진_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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