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부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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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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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주민등록 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실효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해 줄 방침이다.

일제정리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223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을 중점추진하며, 각급 기관별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등 조사에 만전을 기한다.


먼저 9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으로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자로 참여하여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허위신고자,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추청자, 국외이주자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의 최고와 공고의 절차를 거쳐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최고·공고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거짓신고자·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는 고발조치하는 등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홍보기간(8.20~8.31) 및 정리기간(9.3~10.22)중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말소자,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자진신고를 바라고, 정리기간중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한 통(리)장 및 담당공무원 방문시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길 당부하고 있다.

 

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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